(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스팸문자 여왕이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8일 휴대전화 100만건 이상 대량 스팸문자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남)씨를 검거해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항상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문구로 불법 대출광고를 담은 휴대전화 스팸메시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 때문에 그를 여성으로 오해해 답장을 보내는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가 보낸 광고 스팸문자는 작년 12월부터 5월 12일까지 6개월에 걸쳐 약 120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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