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캠코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채권은 일괄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보유주식은 M&A와 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되 운용시한 내 공동매각이 곤란할 경우 공사 지분 블록세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정 운용시한인 내년 11월 22일까지 보유지분을 모두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시한 내 자산유형별 특성에 맞게 최대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청산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1997년 11월 설치돼 총 39조2000억원을 조성해 금융회사 부실채권 111조5000억원을 인수했다.
이 중 인수채권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79조2000억원을 정리해 45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또 대우채권 등 잔여채권 32조3000억원은 자산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매각해 공적자금 투입액 39조2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을 초과 회수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까지 불가피하게 미현금화되는 잔여재산은 현물반환 등을 추진해 차질없이 청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교보생명보험(9.9%), 쌍용건설(38.8%), 대우조선해양(19.1%), 쌍용양회공업(9.3%), 대우일렉트로닉스(57.4%)다.
이밖에 캠코는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의 재원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영업중인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인수를 추진하고 인수한 PF채권은 사업장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금년말 환매예정인 PF채권은 매입액 기준 1500억원(채권액 315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캠코는 6월부터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 활성화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채무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자 또는 입원자 등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기간도 최장 2년으로 신설됐으며 1년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채무 중 10~15%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바꿔드림론의 접수 창구 및 지원대상과 소액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