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 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
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낸 병역 대상자들에게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고 2~3년이 지난 올해 뒤늦게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면 해당자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이후 이들 중 3명은 현역 처분을, 2명은 공익 처분을 각각 받았다.
위조진단서 5건 중 3건은 2008년 5~6월 사이에, 2건은 2009년 6~8월 사이에 각각 경남병무청에 제출됐지만 경남청은 허위진단서를 적발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불법 병역면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 상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한 뒤 검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작년 말 장애인 등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이를 확인해 보니 50명이었고, 이 중 사위(속임수) 행위 의심자가 8명이어서 이들에 대해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작년부터 복지부도 장애진단을 강화해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장애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기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