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할인마트에서 14일 이모(34)씨가 흉기를 자신의 몸에 대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20분간 계속된 경찰관의 설득에 결국 흉기를 내려놨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이 매장에서 속옷과 양말 등을 훔치려다 매장 직원에게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에 무직인 이씨는 생계가 어렵고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자 이날 마트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