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적발 벌금낼 돈 없다” 마트서 자해소동 벌어져

2011-06-14 17: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할인마트에서 14일 이모(34)씨가 흉기를 자신의 몸에 대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20분간 계속된 경찰관의 설득에 결국 흉기를 내려놨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이 매장에서 속옷과 양말 등을 훔치려다 매장 직원에게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에 무직인 이씨는 생계가 어렵고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자 이날 마트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