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약국에 지급해 왔던 항목이다.
건정심은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조제 시 수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 조제 수가는 6일분 수가 인 760원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일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2개월치 고혈압약을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그간 의약품관리료로 830원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9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원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외래환자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입원환자는 입원기간 중 환자 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입원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산정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원일수가 1~15일인 경우는 현재 수가를 유지하되 16~30일인 경우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5천400∼2만1천230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140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건정심은 이날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로 인한 재정 절감규모는 12억원 수준이다.
이날 확정된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