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제 저녁 그 얘기를 듣고 주중대사관 직원을 현장으로 바로 파견을 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한국 국민을 공항에서 이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지 담당 영사가 베이징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서 목사 일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예정대로 탑승했다고 전했다.
한국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서 목사를 포함한 목사 32명이 ‘유럽사회와 기독교 역사 탐방’을 주제로 한 유럽순례를 위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던 중 오후 7시쯤 경유지인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자 중국 공안이 신분과 여권 등을 확인한 뒤 조사할 것이 있다며 사무실 동행을 요구했다.
중국 공안은 서 목사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서 목사를 제외한 31명은 곧바로 환승출국 심사대로 보냈으나 서 목사의 동행은 저지했다.
이후 중국 공안은 신고를 받은 주중대사관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 “서 목사가 현행범이 아닌 데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자 오후 11시18분쯤 서 목사의 환승을 허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서 목사는 감금되거나 억류된 상태는 아니었고 서 목사가 직접 한국과 전화통화를 할 만큼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 목사 일행과 통화한 기독교 구호단체 ‘나눔과 기쁨’의 배영주 사무총장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안에게 서 목사 억류 이유를 묻자 ‘서 목사가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데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구명운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