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1-06-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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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는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건, 665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

금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대비 1억8500만원으로 0.3% 소폭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분 및 수시분 등을 포함하면 이달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16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59억원(5.3%)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22만건(4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91만대에서 올해 94만대로 약 3만여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기는 이달 16~30일까지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CD기·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 등이 가능하므로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5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경감해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0원을 경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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