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정위는 업종별 심층 조사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해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건설․용역업은 내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 7000개 업체를 설문 조사할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년도 실태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