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추행 K대 의대생 3명 영장(종합)

2011-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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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K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 남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가해 남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A씨를 찍었다가 삭제한 사진은 일부 복원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술에 약물을 타거나 추행을 넘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3명이 장시간 추행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잘못 지목된 이 학교 의대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누리꾼 10명을 조사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남학생의 신상을 유출해 인터넷상에서 퍼 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A씨를 찍었다가 삭제한 사진은 일부 복원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술에 약물을 타거나 추행을 넘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K대 의대 관계자는 “사법처리 과정과 학교의 징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시간 차가 생긴다”며 “학교 측 대응이 늦어지는 데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학칙에 따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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