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1년도 정부규제개혁과제의 하나인 KS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KS인증 시험비용은 품목당 280만원부터 350만원까지였다. 이번 인증시험 비용절감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시험비용이 줄어든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1년 이내에 안전인증(KC)을 얻은 5개 LED 품목(컨버터내장형·매입형 및 고정형·이동형·센서등·모듈컨버터)에 대해서는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LED 제품에 대한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