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난달 수도권 내 6개 공공테니스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2곳 외에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4곳은 △특정단체가 독점사용토록 하면서 일반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부당 징수하고 △편법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경기 지역 A테니스장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경우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의 휴일 사용을 금지한데다, 위탁운영 소요경비에 소속 회원의 경조사비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 서울 소재 B테니스장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이미 2003년에 끝났는데도 관리비 명목으로 1회 사용에 평일 5000원, 주말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 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테니스장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195개 지자체(484개 공공테니스장)에 대해 자체 점검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 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일반인에게 이용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