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종이 사본을 제공할 뿐, 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현재 점자프린터가 구비돼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의 경우 점자로 번역키 어려운 전문적 의학용어가 많은데다 △진료기록은 법적 문서로서 가공이 여의치 않으며 △현행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법령에도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시 종이문서 이외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전자정보 및 비(非)전자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등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힌 점자프린터와 디지털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이미 사용 중에 있고 이 기기들은 한글을 포함한 영어 등 외국어 정보도 처리 가능하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급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의학 전문용어가 많아 점자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종합병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발급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엔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