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정당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우선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투세 공제는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68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 2009년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수혜 법인 총 7978개사 중 89.1%인 7109개사가 중소기업이었다.
상의는 “임투세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은 약 1조9000억원의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반드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작년부터 도입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연구개발비와 별도로 구분돼 높은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의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 내부에서 이를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첨단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대학, 연구소 등 지식창출의 원천이 다양해져 위탁·공동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