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1998∼2008년 발생한 주한미군 기름유출 오염사고는 모두 2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27건 중 7건에 대해 정부에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3건은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받았다”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패소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 주한미군에 정화비용을 청구했으나 주한미군은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자체에 총 46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매향리 사격장 등 소음피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174억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SOFA 규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