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씨 변호인은 “그룹 비자금 40억5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해준 것이 아니라, 정상적 작품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스틸라이프(Still Life, 시가 90억원 상당)를 담보로 이중 대출받은 180억원과 ’언타이틀드(Untitled, 8억1000만원 상당)‘를 담보로 해 빌린 8억1000만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원칙적으로 피고인 소유였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미갤러리에서 개인적으로 5억5000만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은 부분 인정했다.
홍씨는 “무죄를 다투겠다. (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거듭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해 실행에 옮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3)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열렸으나, 변호인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