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중점 조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ㆍ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제3자에 의한 말소 요구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게 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무단전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자진신고하고, 일반 구민들도 조사에 적극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