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채소값 폭락·계약금 체불 이중고

2011-06-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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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봤자 손해’라며 계약금 체불, 예산군 피해만 최소 수십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배추, 열무 등 주요 채소의 가격이 폭락해 채소 재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채소 재배 계약금을 체불당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어 채소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 등 채소값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채소값의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채소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최근 배추, 열무, 양파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채소 중간 상인이 농가에 지급키로 한 채소값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일이 빈발하고 있어, 채소재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채소재배 농가는 계약 재배에 따라 중간 도매상과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재배를 시작한다. 하지만 채소가격이 폭락하자 중간 도매상들이 계약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10~20%의 선수금만 지불한채 연락두절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당초 계약을 지키기 위해 수확시기가 훨씬 지나도록 채소밭을 유지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한 뒤 이미 받은 선수금을 되돌려주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30동이 넘는 하우스 배추를 재배한 A씨는 지난해 11월 중간 상인 B씨와 배추 재배 계약을 맺고 1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 계약 잔금 1억원은 4월쯤 배추 수확기에 받기로 했으나 배추값이 폭락하자 B씨는 배추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또한 C씨는 이 지역에서 지난 4월 하우스 열무 30동을 심었다. 하지만 계약한 중간 도매상이 현재까지 계약금액을 1원도 주지 않은채 기다리란 말만 하고 있어 열무 수확기를 넘겼는데도 갈아엎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C씨는 현재 입은 피해액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이후 발생할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1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이처럼 채소 재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수백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간 도매상들은 채소 가격이 폭락하면 팔아봤자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 물량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워 정부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산지 유통인들을 법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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