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시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의정부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윤양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공동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1122세대가 살고 있고, 이 가운데 68%가 저소득층 가정”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전기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는 1600만원이다.
이는 한세대당 월 1188원 꼴이다.
또 주민들은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따라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매년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등을 합한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주민들은 “고양시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외에도 서울 강북구, 금천구를 비롯해 광명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도 조례에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가 지원되고,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