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공포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며 “공청회는 정부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지역주민들이 접경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은 인천과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30년까지의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이다.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DMZ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 평화협력 상징 공간 조성, 특화발전지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을 맞아, 오랜 기간 동안 발전과 성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접경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