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1차 지원에 이어 지역특성을 이용한 특수시책 및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지원계획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사업은 농어업경영자금으로 농가당 10,000만원 이내 지원되며,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등이다. (단,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기 수혜 농가는 제외)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대상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천군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를 확인 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