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오늘 저녁 연행자 전원을 불구속으로 석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는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인 12일 오후 10시50분까지 구금이 해제돼야 한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날 오후 8~9시 연행자 전원에 대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행자 3~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위 전력 등에 따라 연행 학생들을 선별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반값 등록금 집회 도중 청계광장에서 청와대 주변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이동해 1시간 가량 가두시위를 한 한대련 소속 대학생 72명을 불법 집회 혐의로 모두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