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될 법안 중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에 대해 “여성 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보다 구체화 했다.
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돼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다”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현경병 의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혜숙 의원)도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