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로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따라서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또는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7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조총련 간부의 권유로 조총련 선전부에 가입해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허위선전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1971년 기소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받고 복역했다. 1980년 가석방됐으나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씨 유족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작년 5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