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측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나대지 형태인 원형지 개발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된 원형지 개발권을 민간에도 주도록 했다. 다만 민간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각종 양해각서(MOU) 중단은 물론 민간건설업체마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원형지 개발, 국가예산 확대 등을 통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세종시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와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