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납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연구개발(R&D) 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장모(49)씨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전ㆍ현 연구원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