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아동 친권ㆍ양육권은 아버지에게”

2011-06-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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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주여성이 부득이하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한국인 아버지에게 먼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국다문화가족연구원이 12일 발간한 정책연구자료에서 ‘다문화 가족의 특수성과 해체시 친권자 결정’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대개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해체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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