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주여성이 부득이하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한국인 아버지에게 먼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박진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국다문화가족연구원이 12일 발간한 정책연구자료에서 ‘다문화 가족의 특수성과 해체시 친권자 결정’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박 교수는 “대개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해체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