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고발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