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발언' 이석현 고소

2011-06-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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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고발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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