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오 회장 2심에서도 유죄확정

2011-06-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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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선박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 (사)한국선급 오모(60) 회장의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10일 대법원과 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오 회장에게 배임수재죄와 입찰방해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확정했다.
 
 오 회장은 부산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해 유명 사립대 교수가 참여하는 업체가 사업관리자로 선정되도록 담합해 공정한 용역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0만원을 받고 계약직 사원을 특별채용하고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 21명에게 10만∼20만원씩 총 2535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국선급측은 “회장 임면에 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1심 재판 진행도중에 열린 총회에서 95.2%의 압도적인 지지로 오 회장이 재선임됐다”며 “그런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서 회장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2013년 3월까지이며 이같은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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