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33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출했다.
당시 교과부는 대출 방식을 종전 정부보증 금융이관 대출에서 정부직접대출로 바꾸고,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이자율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장학재단은 대출 학생들에게 총 296억3103만원의 보증료를 별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를 통해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으며,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보증료 환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립대학이 2008~9년 학기별로 177개교(전체의 62%)~205개교(72%)에 달하는 등 상당수 학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과 관련, 일부 대학이 소득 수준보다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향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 평가 지표로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재 근거로 삼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직업이 있음에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가 충남에서 222명(총 2억6097만원)이 확인됐고, 경기 등 9개 도에선 총 89명의 학생이 직장에서 부모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고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억858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부당하게 지급한 학자금을 환수토록 했다.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2008~10년에 재직 학교에서 학비보조수당(총 3억7028만원)을 받은 교직원 중·고생 자녀 400명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돼 총 5억84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경북 등 6개 교육청은 직장에서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학비감면지침’이 있지만 나머지 교육청은 이런 규정도 없었다.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장학생 선발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중·고생에 대한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10~11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