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0일 홍콩에서 위엔 밍파이 리차드(YUEN Ming-fai, Richard) 홍콩 관세청장과 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Hub인 동시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홍콩과의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가 체결될 경우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해 2011년 5월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외환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 및 담배 밀수단속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공유에도 합의했다“며 ”이는 공정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청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양국은 앞으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과 같은 중대외환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외국환거래에 내재된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