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김모(43)씨를 구속기소, 공범 박모(50)씨와 이모(36)씨는 폭발물사용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5월 이씨의 도움으로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타이머 등을 준비해 사제폭탄 2개를 만들고서 지난달 12일 박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설치, 터트렸다.
김씨는 미리 풋옵션에 투자해놓고 폭발 사건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볼 생각이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풋옵션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인들에게서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