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 얼굴인식기능 사생활 침해 조사

2011-06-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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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사진 속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얼굴 인식 기능을 발표했지만, 유럽연합(EU)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기능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친구를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사진의 인물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이름이 보이게 된다.

페이스북은 원래 이 기능을 작년 12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였고 이번 주에 전 세계로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에게 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기능의 사용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는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드워스 마키 하원의원도 지난 8일 사용자가 이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은 감독강국과 접촉해 그들의 우려에 대한 의문에 답하고 있다면서 설정을 바꿔 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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