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2006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02년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노모 씨 등과 공모해 액면가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상호저축은행에서 할인한 것을 비롯해 무리한 어음 발행으로 3∼4개 회사에 수백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10월까지 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다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자취를 감춰 노씨 등의 판결이 분리 선고됐으며 작년 4월께부터 다시 재판에 임하다 올해 초 기일변경을 요청하고 나서 잠적했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씨를 잡기위해 특별검거반을 구성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