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브로커‘ 이철수 잇단 잠적으로 6년째 형사재판 중

2011-06-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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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저축은행이 정관계에 로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이철수(52)씨의 형사 재판이 횟수로 6년째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2006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02년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노모 씨 등과 공모해 액면가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상호저축은행에서 할인한 것을 비롯해 무리한 어음 발행으로 3∼4개 회사에 수백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10월까지 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다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자취를 감춰 노씨 등의 판결이 분리 선고됐으며 작년 4월께부터 다시 재판에 임하다 올해 초 기일변경을 요청하고 나서 잠적했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씨를 잡기위해 특별검거반을 구성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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