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위는 소위 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부대 의견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올릴 중수부 폐지안은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등이다.
검찰소위는 이날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소위는 내부 논의 내용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판·검사 외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특수청 설치 방안을 제안한 일부 의원의 의견도 보고에 첨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되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의 인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의원별 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도 나오는 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 방안도 대상 사건과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의견들이 전체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