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박근혜 조카 저축은행 뒤 봐줬나

2011-06-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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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김유경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조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광주 소재 S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정에 현직검사가 개입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이 당초 요청한 ‘직무정지 6개월’에서 ‘1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위에 파견한 A 검사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징계수위를 대폭 낮추는 과정에서 A검사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제보가 들어온 상태”라며 “2000년대 이후 중앙지검에서 파견한 검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조카인 한모씨가 이사로 재직하는 D사와 그 계열사는 지난해 5월 모 저축은행을 240억원에 인수했다. 한씨는 저축은행 인수 뒤 상호를 S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전직 대표인 문모씨를 은행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한씨가 이 은행을 인수할 당시 문씨는 금감원 검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었다.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것이다.
 
 금감원은 문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1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 과정에서 A검사가 압력행사를 했다는 게 박 의장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정치검찰의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압력행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도 “검찰의 부당 압력이 사실이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요청을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며 “문씨의 경우 지역경제와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력행사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며 “솔직히 누가 파견을 나와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확실한 자료로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S저축은행에 대해 증액대출, 계열사 편법 대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저축은행은 지난 2008회계년도(2008년 7월~2009년 6월) 568억원이었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연체율 40.6%)이 2009회계년도에 163억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연체율은 89.3%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PF대출금은 143억원으로 다소 줄어드는 사이 연체율은 45.2%로 급감했다.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대출을 해주는 증액대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한씨가 이사로 있는 D사에 인수되기 직전 81억7700만원에 불과하던 S저축은행의 자본금은 6월 현재 321억7700만원으로 급증했지만 대출금 잔액은 늘지 않았다. 특히 57.7%에 달하던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은 1년여에 걸쳐 급감하면서 현재는 0.4%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대신 기업자금 대출은 10.6%에서 68.2%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은행 인수와 함께 계열기업(특수관계자)에 포함되며 편법성 대출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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