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실링골멍(錫林郭勒盟·盟은 군급 행정단위)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일 서우젬친치(西烏旗·旗는 盟의 하위 행정단위) 몽골족 유목민 메르겐(莫日根)을 석탄 운반용 대형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해 고의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리린둥(李林東)에게 사형을, 조수 루샹둥(盧向東)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메르겐을 비롯한 20명의 유목민들은 지난달 10일 주거지 주변에서 석탄 수송용 대형트럭의 소음과 분진에 항의하다 트럭에 치어 숨졌고, 내몽골자치구 몽골족은 대규모 시위를 벌여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당국을 긴장케 했다.
중국 정부가 사건 발생 한달여 만에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 메르겐의 형 바야르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며 "우젬친 지역의 유목민들도 판결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