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철산업 등 입찰 담합 3개 업체 '시정명령'

2011-06-1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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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파형강관(CSP : Corrugated Steel Pipe)은 열연아연도금강판에 파형의 골을 만든 연성관으로서 하중이 관둘레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특성 때문에 수로와 통로, 기타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제철산업과 (주)중원, (주)호남스틸 등 3개 파형강관 제조사는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2억1600만원)받도록 합의한 후 이를 실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제조사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임을 감안해 (주)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주)제철산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파형강관 납품입찰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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