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추가 보완대책 수립 착수

2011-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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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 수렴 중, 기존 대책 점검·평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각 분야별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수립돼 있는 FTA 보완대책은 수립된 지 몇 년이 지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종합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이하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FTA 보완대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된 지 3년이 훨씬 넘도록 한·미 FTA 비준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에 더해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이같은 현상이 절실해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며 “지난 3일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농민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민들은 지원금 증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영농 기자재와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유지된다.

그런데 지난달 2일 발표된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TA 추가 보완대책이 완료되면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영구화되거나 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비해 6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조400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할때 총 투융자 금액을 증액하기보다는 예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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