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지난 5월 18일 야4당 의원 81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것이 해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야4당이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등이 포함돼있다. 향후 미합의 쟁점 3개 의제인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도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가 각각 단결권-단체행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발제를 실시한다.
이은 토론에는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 국장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