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한 방송사는 ‘전남 해남 상마도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수년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아래 즉각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가 김 양식업자 4명과 이들에게 고용됐던 장모(49)씨 등 지적장애인 피해자 4명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9년10개월간 고용돼 있으면서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3명은 퇴직 후에도 각각 283만9000원, 2750만원, 3262만1000원의 밀린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양식업자 가운데 채모(70)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역시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적 착취, 폭행 등)’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채씨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남지사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기관과 장애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밀린 임금도 즉시 지급하라고 양식업자들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