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다.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미화 2만달러와 2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공 의원은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에게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