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원인은 전조등에 온·오프 스위치가 설치돼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이 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지난 2009년 2월22일에 제작해 (주)KKM모터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Judy Special) 52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주)KKM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KKM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KKM모터코리아에 문의(1644-6080)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