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2011-06-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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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015년 이후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용역보고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방안’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책임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공단에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작성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됐다.

책임투자(SRI)란 기업의 지배구조·환경·사회 등 세 가지 요소를 주요 투자기준으로 평가해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국내 SRI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관련 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1~2년 내 1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해 SRI 펀드를 늘리고 3~5년의 2단계에서는 내부의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SRI를 위탁자산으로 확대한다.

2015년 이후인 3단계부터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SRI를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전 자산군에 걸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직접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보고 받는다.

또한 보고서는 주주권 행사안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부터 주주 대표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을 거론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 지분율과 보유비중, 임계확률에 따라 7~105개로 선정한다. 임계확률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계량화한 수치다.

임계확률 60% 미만, 지분율 5% 이상, 보유비중 1%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면 2009년 12월 말 현재 KB금융, KT,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NHN, 현대건설 등 7개 기업이 후보에 오른다.

임계확률 60% 미만, 보유비중 1% 이상 조건을 적용할 경우 KT, 포스코, NHN, KB금융, 현대건설, 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보고서는 투자대상 기업 중 경영성과가 나빠지거나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포커스리스트’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담은 내부지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외부기관의 견해를 담은 방안으로 정부 정책과는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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