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9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검찰소위는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법 도입 문제를 최근 논의 사항에 전격 추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개특위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은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 방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검찰소위에서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안의 윤곽이 잡혔다.
우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심사시민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따지고 경우에 따라 재수사나 강제기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 당사자는 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 제도나 검찰심사시민위원회의 심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의 경우, 9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인 1명 대신 평검사를 넣는 방안에 대해 검찰소위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으며 대표성을 띠는 평검사를 뽑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 후보자 2∼3명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소위는 경찰이 내사 사건 자료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보내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검찰 지휘권을 과도하게 인정한다고 보고 합의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