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제나선 사도위, 별 소득 없이 산회

2011-06-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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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결국 별다른 소득없이 산회했다.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법무부 문민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검찰 수사에 대한 시민 감시를 벌이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검찰시민위 제도를 검찰 예규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를 법제화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충돌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의 경우 법무부내 핵심 부서와 검찰 간 업무 공조가 안 될 경우 효율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며 논의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는 오는 9일 다시 검찰소위를 열어 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특위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 방안 도입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이미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복종의무 삭제 등에 합의했으나,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허용 범위를 놓고 의견조율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소위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 문민화의 경우 이미 여야가 어느정도 의견합의를 이룬 부분"이라며 "6인소위 합의안에 없었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당초 전체회의를 20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었으나 오는 13, 15, 17일 등 3일을 추가 합의해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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