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휘(식약청 식품안전정책 과장): 100% 안전한 식품은 없다. 정부에서도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변수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놓고 있다. 특히 방사능·화학첨가제 등 인체한 유해한 물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6대 핵심정책을 선정한 바 있다. 경쟁력 있는 소재로 식품을 지원하고 자율 공존에 대한 식품 완화하는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제품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식품의 대한 건의도 바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지만 정책이 되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소통이 필요하다. 소비자 단체 및 협회와 함께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 양질의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문제를 인지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소비자 단체요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송성완(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 부장): 식품업계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식품사고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식품 사고가 증가하면서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등 유관 기관의 지적이 있어야 발전이 높다. 이물질과 관련 조사과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확실한 판정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정확하지 않은 사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제품 함량 기준을 정해 영양소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나트륨, 포화지방 등의 섭취량을 줄이고자 대체 원료를 사용하고 싶지만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료 함량 기준을 정했으나 식품은 나트륨 등을 적게 함량하면 제품 고유의 맛과 특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식품에는 엄정한 규격이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을 업계도 알고 있다. 타르 색소 등 첨가물을 자제하고 개발 단계부터 원료를 고려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들도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적해야 한다.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기준 및 근거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이 진행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