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SPC 3곳 차명주주 의결권 제한 요청해

2011-06-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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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법원에 부동산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차명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최근 서울지법에 씨티오브퓨어와 도시생각, 리노씨티 등 3개 SPC의 차명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관리인은 신청서에서 “이들(SPC 대표)은 박연호 등 옛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차명주주들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회사재산 처분 행위에 동조, 예금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달 말 경영권관리인을 통해 이들 3개 차명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며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도 서울지법에 낸바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리노시티와 도시생각을 통해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에 624억원과 565억원을 각각 대출했으며 시티오브퓨어에 대해서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622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10여곳에 이르며 예보는 다른 SPC에 대해서도 추가 가처분신청 등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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