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리 수위 높아진다

2011-06-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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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 감리 수위를 대폭 높일 전망이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을 허술하게 감사한 회계법인을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부실 감사에 대한 회계법인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실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계 감사 자격도 제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 적발시 해당 업체만 감사를 제한해 온 데 비해 범위를 금융사 전체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골자로 현행 회계제도를 전면 수정한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오는 8월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4개 계열사는 2조4533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에 비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는 2009 사업연도(2009.7 ~ 2010.6)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다인회계법인이 부산·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2010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내놨다.

삼일회계법인이 대전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유일하게 거절 의견을 냈다. 이 저축은행은 감사에 앞서 금감원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회계법인 부실감사 관행은 2010년 9월 개인 투자자에게 4000억원 이상 손실을 안기고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던 것으로 지적됐다.

네오세미테크는 안덕회계법인으로부터 2008 사업연도 적정 의견을 받은 뒤 우회상장했다. 이후 외부감사인이 대주회계법인으로 바뀌면서 거절 의견을 받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이에 비해 안덕회계법인은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원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징계만 받았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법인 부실 감사 적발시 해당 법인 감사를 1~5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 수수료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 명목으로 반납하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4월 "2006년 이후 19개 회계법인이 저축은행 부실 감사로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수위는 해당 업체 감사를 1~3년 동안 금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을 알고도 넘어간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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