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및 세제혜택 검토

2011-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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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적, 국토부 연구 용역 발주 <br/>자금부담 완화위한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도 검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땅을 사지 않고 장기간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방식 등이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 등록 및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선진국보다 적고, 최근 전월세난이 가중되면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 용역을 통해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임대 사업자가 토지 소유주와 장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땅주인에게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심의 국공유지나 폐ㆍ공가 부지를 임대 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형 매입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기금융자나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정하고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펀드, 연기금 등의 임대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연구 용역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활성화 및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는 수준”이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이달중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4개월 뒤인 9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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