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정을 만들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 관광, 산업,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단지와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에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루 용수량 10% 이상을 화장실, 도로 살수, 조경 및 청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수도법상 중수도 설치 의무는 숙박업소, 공장 등 물을 다량 사용하는 개별 시설물에 한정돼 있었다.
또 하수도법상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에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기관 청사도 빗물 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을 활성화해 2009년 기준 9억4000만t이었던 물 재이용량을 2020년까지 25억7000만t을 확보할 것”이라며 “연간 12억톤의 상수대체 효과와 연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오염부하량도 2만3901t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